이륜차 퀵서비스 법제화 불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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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퀵서비스 법제화 불발 조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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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퀵서비스 법제화 불발 조짐

“화물운송업 귀속 부적합…‘무리한 끼워맞추기’ 법적 충돌”

서울시 개정안 검토의견 국토부 회신

서울시는 이륜차 퀵서비스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화물법 일부개정안(김현아 의원 발의)과 관련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를 화물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은 화물적재공간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이륜차 경우 그에 적합한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형화물 배송 이외 여객운송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륜차 퀵서비스가 화물운송사업으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끼워맞추기를 한다면 이해상충에 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다.

행정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륜차를 화물차에 포함시켜 운송사업으로 법제화할 경우,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설정 및 미등록으로 인한 관리감독 등 현행 화물법으로 적용·시행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행과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차후 다른 관점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개정안대로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화물운송허가등록과정에서 미등록 등 법규위반의 발생 소지가 있을뿐더러 이륜차 퀵서비스를 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해 허가 관리하고 단속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의견이다.

앞서 지난 1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법적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퀵서비스업 지원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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