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 승객 안전확보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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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승객 안전확보 위해 총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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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별교육 실시 통보...서비스 개선 조치도 병행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전남 목포시는 최근 발생한 택시운전자의 강력범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승객 안전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목포지부에 강력범죄 방지 등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 오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 택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강력범죄 방지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절응대를 기본으로 차량 청결상태, 개인위생 및 복장상태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기사 신규 채용시 범죄경력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격자의 운수업 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종사자의 불법운행 및 과속,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택시 승객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택시 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 강모(56세)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40분께 목포시 용해동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A씨(26·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목포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바 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일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관제센터에는 경찰, 관제요원 등 3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 전역을 방범용 CCTV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시 경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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