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잦은 車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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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車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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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서 법안 통과...항공기 기내폭행죄 신설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비자가 고장이 잦은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당 이헌승·심재철·정용기·김현아·함진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다. 가게 주인은 소비자가 산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줄 책임이 있다. 즉, 소비자가 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에 대해 교환·환불 요건을 규정했다.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중재 절차와 효력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임시운행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국토위는 또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내 폭행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조종실에 출입하려 한 경우,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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