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 확대...인센티브 지급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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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 확대...인센티브 지급기준도 완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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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의결

승용차요일제 등 정비...“시민참여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에서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이 확대되고 인센티브 지급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을 명확히 해 원활한 업무추진과 참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힌바 있다.

조례안은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고, 실제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처리 하거나 제공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가 상호 보완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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