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물류창고 통합 운영되나
‘냉동·냉장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적용 관리범위 확대 방안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농축산 수산물 등 상품유형별로 각각 승인 관리돼 온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창고시설물은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돼 왔는데,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물류창고업 등록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냉동·냉장 물류창고의 보관 및 취급 가능 품목은 물론, 시설물의 활용범위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게 된다.
올해 기준 물류시설법률 물류창고업 등록 수는, ▲냉동·냉장 350개 ▲일반창고 1833개 ▲보관장소 417개로 전국 2600개로 집계돼 있다.
앞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돼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법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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