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하루 100여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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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하루 100여명 사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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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돌로 이어져 잇단 대형 참변
“주행속도 비례해 안전거리 확보해야"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가리지 않고 매일 60건 안팎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100여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유형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속도를 많이 내는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 모닝 승용차, 25t 화물차, 소나타 승용차가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 직후 모닝 차량은 앞·뒤 차량 사이에 끼여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 때문에 모닝 운전자 김모(43·여)씨와 김 씨 어머니(78)·딸(16) 등 3명은 손 쓸 틈 없이 모두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모닝 차량을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데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이모(53)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16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창원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전세버스 사이에 끼인 모닝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안에 타고 있던 4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50∼60대인 사망자들은 창녕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카풀로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외에 수련원으로 가던 중학생 등 56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터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CCTV에는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 차량을 줄줄이 따라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강원 인제군 44번 국도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장애인 등 3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서 가던 관광버스가 도로 공사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해 급정차하자 뒤따르던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에는 2만3126건, 2011년 2만2315건, 2012년 2만2275건, 2013년 2만106건, 2014년 2만678건, 2015년 2만1708건의 교통사고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망자·부상자는 2010년 98명·4만1629명, 2011년 82명·4만336명, 2012년 97명·3만9814명, 2013년 81명·3만6045명, 2014년 76명·3만6567명이었다.

2015년에는 86명이 죽고 3만8526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h)와 같은 거리(m)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시속 100㎞로 달릴 경우 100m 정도 앞 차와 간격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비나 눈이 내릴 때는 평소보다 배가량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야 한다.

정체된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촘촘히 붙어 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 차가 급정거를 하는 등 돌발상황에 손 쓸 수 없게 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안전거리 확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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