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주·정차 해소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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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주·정차 해소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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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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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식개선·대중교통 흐름 개선 목표

【전북】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 개선과 대중교통흐름 개선을 목표로 한 ‘불법 주·정차 해소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불법 주·정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편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특별구역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영화의 거리 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야기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한옥마을 구역은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조성 이전에는 기린대로변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등 소통위주의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또, 치명자산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상호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흐름개선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 간선도로 위주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3월말까지 단속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시는 향후 버스베이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단속지역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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