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조장 ‘경고음 차단 클립’ 시장 퇴출
상태바
안전벨트 미착용 조장 ‘경고음 차단 클립’ 시장 퇴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안전위협 제품 판단에 ‘권고’...대형유통사 ‘수용’

“별도 규정 없어 방치”...취지 공감해 3월 초 판매중단 계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울리는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상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부추기는 경고음 차단 클립의 유통·판매 중지 권고를 수용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5곳과 롯데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현대H몰, AK몰, CJ몰, GS샵, HNS몰 등 인터넷쇼핑몰 8곳에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전 사업자는 권고 수락을 회신했다. 3월 초면 이들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경고음 차단 클립은 관련 법규상 불법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안전벨트 경고음 장치를 제거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부추길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업체들도 이같은 권고 취지를 받아들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차단 클립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인 반면 미착용 시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한다. 안전벨트가 교통사고 인명 피해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돼 출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