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8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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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8세로 낮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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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성과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받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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