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까지
상태바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까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로 입원시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금감원, 자보표준약관 개정 1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14년간 4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이 달부터 최고 8천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약관은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2015년 2월 1억원까지 올려놓았다.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보험사의 사망위자료가 너무 적은 탓에 그간 상당수 유가족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으로 갔다. '사람 목숨값이 웬만한 수입차 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한해서만 법원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불신도 커졌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