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등 상대 첫 민사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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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등 상대 첫 민사재판 열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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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서 1차 변론

24일 서울중앙지법서 1차 변론

차주 259명 낸 5건 소송 다뤄

바른 증거․증인 확보․제출 요청

한국법인 “7월 이후 재판 연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 5100여명 폭스바겐․아우디 차주가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구매대금 반환 등 민사소송 첫 번째 재판이 지난 24일 열렸다. 디젤 사건이 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제기한 5건(소비자 원고 259명)에 대한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 및 폭스바겐그룹 미국 테네시주 현지 생산공장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법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장 측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에서 바른 측은 폭스바겐 측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고, 원고인 차주 정신적 손해를 감안해 차량구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바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환경부 등이 작성했거나 확보하고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 일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폭스바겐 측은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다수 구매자가 리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른 측이 사건이 터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배상안이 내놓지 않는 등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13일로 지정하고 1차 변론을 끝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을 받으면 피해가 회복된다는 것은 피고 측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리콜도 받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른은 해당 리콜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별도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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