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울숙도대교 통행하는 빈 택시·장애인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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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울숙도대교 통행하는 빈 택시·장애인 차량 통행료 면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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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이달부터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빈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타지 않은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을 태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이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면제혜택이 없고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정상 통행료를 내야 한다.

빈 택시는 부산택시조합과 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 미리 교부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차량도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의 무료통행증을 요금소에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일부 개정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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