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체납차량 체납액 ZERO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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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 체납차량 체납액 ZERO화’ 추진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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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창원시는 기존 지방세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이달부터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2월말까지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정비를 완료했고, 지난 1일부터 최고장(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체류지 및 근무지를 방문해 집중 징수독려하고, 2차로 급여나 금융채권 압류, 자동차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같은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소득이나 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부과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4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차량 체납액 ZERO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월말 기준 1만5925명이다. 그중 차량소유 외국인은 1931명으로 등록률은 높지 않으나 자동차세 체납자 수는 1475명을 기록해 체납액은 3331건에 2억73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외국인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각인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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