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화물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상태바
2개의 화물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헌승·최인호 법안 대립..소위원회 심의도 불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로 지난 달 22일 개최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이헌승 법안과 최인호 법안의 심의를 보류한 채 화물운수사업법의 비쟁점 사안이 담긴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이를 확정, 지난 2일 본화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화물운수사업법은 화물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신고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 행위가 불필요한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를 한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해 이중 의무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박맹우 의원이 각각 지난 해 12월 발의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최대의 쟁점법안인 이헌승·최인호 법안은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어 조율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헌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법제화를 목표로 한 것인 반면, 최인호 법안은 주로 화물연대의 요구에 의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위수탁 차주에게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한 경우 업체의 공TE를 업체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제안 시점부터 양 법안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법안 제안자의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헌승 의원실은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최인호 의원측은 ‘급할 것이 없고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더 논의하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상임위 상정은 3월 임시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