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동차고지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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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동차고지 설치 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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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법률안 2일 국회 통과
 

조합-연합회-2인 이상 사업자에 허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택시공동차고지의 그린벨트(GB) 내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는 택시공영차고지에 대해 GB 내 설치가 허용돼 있다.

개정법안에서는 택시공동차고지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로 규정했다.

법안은 윤영일, 김경협, 김성태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택시발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차고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택시업계는 택시사업자가 직접나서 그린벨트 등에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왔다.

택시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을 위한 기본 조건이나 일반에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민원 제기는 물론, 차고지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기피 또는 고액의 임차료 부담, 신규차고지 확보난과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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