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전업무종사자 등 음주제한 기준 강화...여객 안전 위협 행위자 퇴거 조치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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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업무종사자 등 음주제한 기준 강화...여객 안전 위협 행위자 퇴거 조치 가능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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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하고, 여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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