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업체간 자율통합 유도
상태바
경기도 택시업체간 자율통합 유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운송사업발전안’ 마련…요금 조정 검토도 정례화
자율감차 시 891억원 보상·운전사 ‘1일2교대제’ 정착
2020년까지 1779억원 투입…수익·서비스 제고 기대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수익 감소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도내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조정 정례화와 업체 간 자율통합 유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연구원, 중앙경제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안)'을 만들었다.

2020년을 완료 목표로 한 이 중기 계획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업계 경쟁력 강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안은 도의회 의견 청취, 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께 최종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5일 이 계획안을 보면 적정 대수보다 16.9%(6204대) 과잉공급된 택시를 2020년까지 1156대 가량 줄이고자 자율 감차 시 총 891억원의 보상비를 지원하고, 운전사들의 1일 2교대 근무제를 정착시켜 하루 평균 15시간인 현재 근무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하나의 생활권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시외 할증요금 등 주민 불편을 없애고, 그동안 통상 3∼4년마다 이뤄진 요금 조정을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업체 간 자율통합도 유도해 업체들의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내 194개 택시업체의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54대로, 서울 89대, 인천 90대보다 적으며, 30대 미만 보유 소규모 업체도 12%(23곳)이나 된다.

도는 100억원을 들여 택시교통복지관도 건립하고, 현재 도내 6곳인 택시기사 쉼터를 2020년까지 22곳으로 늘리며,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사들에게 전가하는 업체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며,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따복(따뜻하고 복된)택시 확대, 택시 승차대 설치, 운전자 보호를 위한 택시 내격벽 설치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모두 177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택시업계는 인력난, 수익감소, 근무환경 악화, 승객 수송률 하락이 악순환 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택시업계의 의지,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