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인택시업계가 정부의 65세 고연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자 정책현안보고 문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게재했다.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현안보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개인택시업계 내외에서 일고 있는 강력한 반발기류를 여과없이 소개했다.
보고서는 ‘사고 유무에 따라 현재에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령만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매 3년 마다 자격유지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개인택시업계의 비난여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이) 개인택시(사업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주며, 특히 부적격자 승무 금지는 개인택시 재산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개인택시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고령자 자격검사는 버스에서 이미 시행중이어서 특이한 것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버스기사 13만 9천명 중 6.7%인 9천여명이 고령에 해당하지만 택시의 경우 27만7천명 중 22.1%인 6만1천여명이 해당돼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재산권 측면이 강한 만큼 ‘버스가 하니까 택시도 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궁색하다고도 했다.
자격검사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자 자격검사 강화 시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6만1천여명, 서울만 1만 8천명이 대상이나 검사료 2만원도 사실상 부담으로, 정부가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도 소개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국토부 해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에 불과하고, 자가운전자의 경우 국가별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3~5년 주기를 두고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갱신중인 바, 대부분 국가에서 65세 기준이 아니라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정부의 제도 추진이) 고령화 추세와 노인 복지에 관한 헌법 규정 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만1743명 중 89%가 ‘직업권 침해, 졸속행정’이라고 답한 반면 ‘승객안전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은 11%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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