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학기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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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학기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최우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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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20개소 확대, CCTV 38대 추가, 설치율 99.9%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과태료 최대 2배, 사고시 가중처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을 확대 운영하고 CCTV,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과 캠페인도 병행한다.

먼저 시는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추가 지정,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된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10개소를 추가,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가 추가 설치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이상 설치된다.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된다. 이반 단속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 시・구청 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외 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 보행자 보호 소홀이 29%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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