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지난해 4만여명...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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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지난해 4만여명...합동단속 실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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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일제단속...아이 카드 부모 사용 등

적발 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 징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오는 17일까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승차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부정승차 건수는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정사용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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