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세버스 캠페인] 5초의 양보가 생명을 지킵니다<피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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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세버스 캠페인] 5초의 양보가 생명을 지킵니다<피로관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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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피하는 운전태도·일상생활 중요

'과로는 곧 졸음운전'… 매우 위험
식사·휴식·수면 등 규칙성 유지해야
운행 노선·시간 등 임의변경은 금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정부는 버스운전자의 연속운전 시간을 제한해 최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은 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은 실제 교통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교통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규제 장치를 운용 중에 있어 우리의 경우 이를 휴게시간 규정을 마련하는데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이라는 규제가 도입됐을까.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로 들고 있다.

성수기 전세버스 운행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했던 지난 해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과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고, 이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과 부주의를 유발할만한 운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휴게시간 규제의 도입 취지다.

운전중 졸음이나 부주의가 유발될만한 상황은 운전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이번 휴게시간 규제의 핵심은 운전자의 피로 축적을 미리 차단해 안전운전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the US National Highway Safety Administration)에 의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모든 교통사고의 1.2∼1.6%, 사망사고의 3.6%가 졸림 또는 피로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졸림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서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운전사가 졸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과 교통사고의 원인 조사 체계에서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장거리를 밤과 낮의 구분이 없이 불규칙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등과같이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운행하므로 운행시간과 도착시간이 일정한 반면 전세버스는 이들 버스에 비해 규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피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불규칙적인 운행이나, 도착시간의 연장 등 전세버스 운행의 특성은 운전자가 휴식하고 수면하는 시간을 유동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일상적 생활리듬이 깨어지게 마련이다. 휴식 및 수면시간 축소 등 운전자의 일상적 리듬이 깨어지면 대부분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피로다.

일상에서 피로가 자주 느껴지면 졸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 신체는 피로를 느낄 때 적극적으로 휴식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 적극적인 휴식이 바로 수면인 바, 인체가 피로를 느끼게 되면 스스로 잠을 청하게 되는 원리다.

따라서 운전 중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코 일상에서 피로요인이 축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는 피로를 요구하는 일이 잦을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시간 연장 등 불규칙적인 운행형태 등으로 피로가 쌓이기 쉬워 운전중 졸음이 유발되곤 하는 것이다.

◇ 원인

현실적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과로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이 있다.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 이유 또한 업무(운행)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려 보려는 목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운전자 대부분은 피로감을 느낄 때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쉬어야겠다는 의식이 지배적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과로에 의해 극도로 예민해진 육체와 정신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고속도로상의 작은 요철조차도 피하려 핸들을 조작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에 의해 혼미해진 정신상태에서 비롯되는 환청이나 환영에 놀라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노면이 젖어 있는 빗길이나 빙판길에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쉽게 미끄러지는 대형차량의 특성(과도한 타이어의 공기압력 등의 이유로)상 곧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드러나지는 않아 온 까닭에 되풀이 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고 발생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세버스 운전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한 민간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운전자 절반이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화물차 및 전세버스 운전자의 피로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운행에 턱없이 짧은 휴식시간, 또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피로 누적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예방대책

과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면 운전자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전자는 운전여건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하루 일과 중 운행시간과 휴식 및 식사시간 간격 등을 미리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루 최소 6시간 수면을 취하고 식사는 4시간 30분∼5시간마다 정량을 먹는 등 최대한 자기가 설정한 운행규칙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둘째, 과도한 식사나 음주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 정시정량 식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음주는 1주일에 2회 이내로 제한하되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능한 다음 운행시작 시간 12시간 전에 술자리를 마쳐야 한다. 피로회복과 컨디션 유지를 위해 신선한 과일이나 계절 채소 등을 즐기는 것이 좋으며, 커피나 드링크류 등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셋째, 휴무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도 체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축구나 과도한 등산 등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은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온천이나 조깅 등으로 가볍고 몸을 풀고 가족과 함께 산보를 즐기는 것도 좋다.

넷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몸이 피곤하더라도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휴게소에 들리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한 두시간 동안 극심한 피로로 판단력이 흐려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졸음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온다면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지체없이 휴게소나 인근 차량운행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한편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승객들이 계획한 운행스케줄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때로는 무리한 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운행스케줄을 승객들과 상의해 무리한 시간운영계획은 운행 전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운행 중 도로 체증 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체증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을 때에도 승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해 무리한 운전 요인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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