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처벌 강화 법안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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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처벌 강화 법안을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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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종전의 5년 형을 2배로 높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동 수준은 아니어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특히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번 법 개정은 얼마 전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사실이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것이 계기가 됐다.

결과만 보면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만한 것이나,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과연 처벌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항공기내 난동이 사라질 것인가를 곰곰 생각해보면 쉽게 동의하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갈수록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단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불만에도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민원인들, 택시 승객들, 그것도 모자라 운전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들의 일그러진 시대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논쟁에서 내 주장이 옳기에 논리와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성적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타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만 편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만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과 도덕불감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득만 구하면 그만’이라는 반사회적 행위 등이 진작부터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된 까닭일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행위와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근원적인 고민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형벌이 강한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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