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컴-카포스, 경북지역 복수조합 인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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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컴-카포스, 경북지역 복수조합 인가 ‘소송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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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업계 대표 브랜드 간 갈등 비화 조짐

카컴聯 경북제일조합, 성명서 내고 “소송 철회” 촉구

“조합원 회유 있었다”...조합인가 처분 두고 ‘대립 심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문정비업계 내 대표 브랜드인 카컴과 카포스의 지역조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복수조합 설립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브랜드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카컴 연합회가 산하 지역조합의 소송에 대해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향후 카포스 연합회의 대응 여부가 불러올 파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카컴 경북제일전문정비조합(경북제일조합)은 카포스 경북전문정비조합(경북조합)의 복수조합 설립 방해 및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정비업의 업권 보호 및 이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만든 경북제일조합에 대한 대립적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상호 단체 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인 단체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카컴 연합회에 따르면, 경북제일조합은 2014년 8월 지역 전문정비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조합원이 모여 조합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카컴 연합회에 가입하고 지난해 1월 경상북도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조합이 국토부 정비이력 전송 업무 방해 등 조합 설립을 저지하려 했다는 게 카컴의 주장이다. 경북제일조합이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음에도 조합설립 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원들의 동의에 대해 철회 유도 및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북조합은 인가권자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월 초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를 판결, 경북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제일조합은 2월 20일 이의제기 및 조합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다.

경북제일조합은 “정비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단체를 설립해 업권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의 힘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경북조합의 행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전문정비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 및 일거리 창출 등 단체 설립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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