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상태바
부산지역 화물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건수 거의 ‘전무’…시, 구·군 ‘의지 미흡’ 주원인
일선 행정조직 단속 강화·포상금 상향 조정 등 필요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경과했는데도 위반행위 신고건수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군을 통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주선사업 주선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와 구·군이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지 않은 ‘의지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와 구(군)가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일선 행정조직을 동원해 홍보와 단속에 나서면 신고건수도 늘어나 화물 관련 질서문란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화물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대형·재래시장 주변과 공사장 인근에서 상습·고정적인 물동량 수송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도 요구되고 있다.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신고포상금 수준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 관련 단체 참여 방안 강구와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방지 방안 등도 신고포상금 활성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화물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