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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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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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자체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을 할 경우 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토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이다.

윤 의원은 “보행우선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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