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범칙금, 별도 특별회계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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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과태료·범칙금, 별도 특별회계로 편입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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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로·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재원 충당 차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행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련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해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충당토록 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 중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마련된 재원의 100분의 60 이상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에 사용토록 하고, 특히 그 재원의 100분의 3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의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보조에 사용토록 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에 쓰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해 재원의 오용을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 실효돼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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