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車 질권설정 금지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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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車 질권설정 금지규정’ 신설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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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개정안 발의...“대포차 유통경로 차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규정된 질권설정 금지규정과 처벌 대상 조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될 전망이다.

대포차 발생 경로의 상당수가 채권·채무관계에 수반된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서 비롯된데 따른 조치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거나 담보로 잡은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늘어난다.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질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해 질권설정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금전대여, 질권설정을 받은 자동차를 매매, 매매알선,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수·대여 받아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형사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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