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 서초구 매헌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주)화물터미널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불량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터미널에는 종합정밀점검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처분 내용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 신청이 가능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시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게 서초소방서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44곳을 비롯해 복합화물터미널 등 화물터미널기능재정비 대상에 포함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동절기 긴급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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