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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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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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내부 서울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양도성 내부 서울 도심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한양도성 내부 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이래 11개월만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예상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졌다.

한양도성 내부는 동서축 간선도로가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8개이고 남북측은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11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미국 뉴욕시 수준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관련 특별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주요 간선도로를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 종로와 서울로7017 등 랜드마크가 되는 보행특구를 조성하고 퇴계로 도로공간을 재편하며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한다.

도심 도로에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나눔카 서비스망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하고 자전거 도로를 늘린다.

종로 중앙차로 설치와 다람쥐 버스 등 서울형 수요대응 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환경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든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강화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교통수단 친환경화를 지원한다.

제2롯데 등 대규모 시설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하며 혼잡통행료 제도를 손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하고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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