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대폐차시 우선 교체...장거리 노선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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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대폐차시 우선 교체...장거리 노선버스 도입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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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토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시내저상버스가 대·폐차 될 때 새로운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하지만 일반버스가 도입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족하나마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모든 교통수단·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통수단·이동 시설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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