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 이륜차도 2년마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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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 이륜차도 2년마다 정기검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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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에 시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와 퀵서비스 등 화물운송 수단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도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최근 지자체에 시달했다.

검사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다.

또한 사용폐지 후 재신고한 이륜차 경우, 다시 사용신고된 날부터 62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기간 도래 전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신고가 승인됐다면 기존의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 신청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재검사기간 내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부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는 교통안전공단과 관할 지자체가 맡게 된다.

가령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7년 5월 7일인 이륜차의 경우, 4월(1차)과 5월(2차)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이 발송된다.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검사 대상자에게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최장 20일 이내 법적 근거와 벌칙·과태료를 안내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 34%(연간 44만t),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연간 7만t)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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