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카컴, 사법부 판단 존중과 승복·이행 선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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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카컴, 사법부 판단 존중과 승복·이행 선결”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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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전문정비업계 복수조합 설립 소송전 입장 표명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카포스연합회가 최근 경상북도 내 복수조합 설립을 두고 불거진 카컴연합회 지역조합과의 갈등에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북제일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판결에 승복하고 결과 이행에 나서라는 것이다.

카포스연합회는 지난 14일 카컴연합회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카포스 경북조합과 카컴 경북제일조합 간 복수조합 설립 인가 논란을 반박했다.

윤육현 카포스연합회 회장은 “카컴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카포스 경북조합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이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막이 은폐됐다고 운운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조합의 주장이 이유가 있고 경북제일조합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한 사법부의 판결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을 소모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연합회 차원의 해결의지도 내비쳤다. 논란의 확대·재생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충석 카포스 경북조합 이사장은 카컴 경북제일조합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데 대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적조치와 대응 자료가 전부 준비돼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맞소송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카컴이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포스 경북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인 단체 가입 및 탈퇴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카컴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조합 인가 취소 판결 이후 대다수 조합원들이 카포스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경북조합에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컴의 단체 간 대립보다 화합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자는 주장에는 “카컴연합회는 카포스와 통합해 정비인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정비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7일 경북조합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북제일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자동차정비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설립 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하지만 제일조합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애초 경북제일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준 경상북도의 잘못도 지적했다. 판결문은 “경북도는 조합이 3차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동의서 명부에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았는데도 조합 인가를 내줬다”며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설립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잘못해 설립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경북도는 바로 항소에 들어갔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자들 간 갈등에 지자체가 휘말린 셈”이라며 “이번 제일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행정절차 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카컴연합회 산하 경북제일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해 “전문정비업의 업권 보호 및 이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만든 카컴 경북제일조합에 대한 카포스 경북조합의 대립적 정책 및 관련 소송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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