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100만원 할인 취득세 50% 감면’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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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100만원 할인 취득세 50% 감면’ 추가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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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화물협회 “정부 보조금과 다른 특별혜택”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 상반기내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100만원 할인과 취득세 50%(최대 1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노후 화물차의 저공해화 사업 일환으로 지급하는 ‘조기 대폐차 지원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서울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이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하는 특별혜택으로 올 6월까지 신차를 구입해 대폐차 하게 되면 절세와 더불어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포터·스타렉스·봉고 1t·1.2t 등 생계형 화물·승합 차량에 한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프로모션 관련 문의는 협회(02-417-2324)로 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2만 500대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을 전액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10%를 추가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85%에서 100%로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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