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택시공동차고지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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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공동차고지 조성하라”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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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시에 ‘건의서’ 제출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이 극심한 택시 차고지난을 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건설을 건의했다.

이는 택시발전법 개정(2인 이상 사업자 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지역업계 최대의 민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현재 지역 내 사업체들의 차고지 대부분이 시내 중심부와 주거지역에 위치해 도심권 팽창 재개발 등 이전이 시급하나, 대체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차고지를 매입· 임차를 하고 싶어도 땅값·임대료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차고지는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발생에 따른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의서에서 업체 50% 이상이 택시차고지를 임차하고 있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차고지 미 확보상태가 속출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사업면허 취소 등 택시운송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그러나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이를 묵살시키고 있다며 건의서 제출 경위를 밝혔다.

시는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자 해도 부지매입, 건실비용 등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지방의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합의 건의서에서 밝힌 2015년 자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인택시 공영차고지 부지선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마쳐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고,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통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 3월2일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목적을 충당하고 있어 대구에서도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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