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행거리 감축시 인센티브”...‘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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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행거리 감축시 인센티브”...‘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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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달...5만명 선착순 모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도입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가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데 따른 조치로 요일제를 마일리지제로 대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 구간에 해당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 구간은 3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 구간은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이거나 감축량 3000㎞ 이상이면 7만 포인트를 준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혜택은 남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제도는 2003년 9월 도입돼 시 차량의 약30%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가 자동차세 등으로 감면해 준 돈이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가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요일에 상관없이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신설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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