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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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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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자동차운행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는 물론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최근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어 주목된다.

당국이 지난 해부터 자동차 주행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운동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의 핵심은 도심 주요 도로의 경우 시속 70㎞,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50㎞, 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서울시 일부지역에 이어 올해는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충북 증평군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도심 주요 도로보다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가 주변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이 운동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제한속도를 시속 10㎞ 올리면 사망 교통사고 발생이 최고 34% 증가하고, 반대로 10㎞ 낮추면 사망사고 발생이 2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속 50㎞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정지거리는 12m 이지만 30㎞ 이하로 낮추면 4m로 짧아진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보다 과감하게 생활도로 주변 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계층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강력히 이 운동을 펼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이미 속도에 길들여진 수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호소하는 ‘불편’ 정도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의미없는 항변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적극적인 법제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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