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수도 법적 책임 승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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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수도 법적 책임 승계 가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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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구제 길 열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데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단순 착오로 인한 행위가 소명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용 화물차의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던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채 해당 차량을 매입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정에 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이전 화물차주가 3만 9000원의 소액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데 따른 서울시의 행정처분(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을 매입자인 현 화물차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사건 경위를 보면 현 차주인 A씨는 지난 2012년 B씨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B씨의 차량은 매매하기 직전 9일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내려진 조치라고 하지만, 처분을 받은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비록 5년의 시효 기간 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3년 5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은 물론, 화물차 인수에 따른 이전 차주의 위법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통상적 기간을 넘어선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이라며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 구제 수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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