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변조 화물업체 양수도 허가 취소 확정
상태바
서류 위·변조 화물업체 양수도 허가 취소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류 위·변조에 연루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체에 대해 양수도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 2016누71975)’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 유효한 양도행위 없이 관련 서류위조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해당 양수도 신고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관할 자치구는 서울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권 직권 취소를 통보했고, 같은 날 해당 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에 허가권 취소에 따른 자료 정리를 취할 것을 안내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법원의 확정 판결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양수인의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양수도 허가 취소 처리를 양수인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