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시내버스기사 폭행 화물차 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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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시내버스기사 폭행 화물차 기사’ 검거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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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9일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화물차 기사를 ‘운전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형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피의자는 시내버스가 자신의 주행에 양보하지 않고 밀어 붙였던 부분을 따지고자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기사에게 행패를 부렸고 내리라고 하는 것에 더 화가 나서 주행하던 시내버스의 변속기와 출입문 레버를 작동한 것까지 확인했다.

피의자의 이런 소란행위 시 시내버스에는 2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버스운전기사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은 난폭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가법(운전자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은 1년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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