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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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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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지난 77년이후 25년만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개정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시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해 민영건강보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법상 요율산정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며 "보험사 또는 사업자 단체가 의료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는 "기업의 영리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개인의료정보제공여부를 놓고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사업자단체 또는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개인의료정보제공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공식 발표한 지난 17일 오후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 역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아닌 사업자단체 또는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보사에 몸담고 있지 않았어도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된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손보업계 관계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갈 경우,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표직후 재경부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반발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의 정부"라면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서서 다시 한번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고,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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