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보전 국가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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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보전 국가가 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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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용 보전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보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를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감면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98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원인제공자인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도시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은 보전하는데 반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도시철도 노후화로 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무임수송 비용 부담으로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어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는 점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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