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 불법영업 1대 고발에 3인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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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 불법영업 1대 고발에 3인 벌금 폭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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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자·화주·차주’ 연대책임 ‘양벌제’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양벌제’가 적용되는 이례적인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영업을 한 배송기사와 차량 실소유주, 화주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된 사례가 공개되면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 따르면 해당 K택배 차량은 단속결과 불법 영업행위임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된 사건으로, 운전자 K씨는 무면허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차주인 K씨는 동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화주 K씨는 200만원의 벌금이 최근 내려졌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벌제’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이러한 법리 해석을 내놓은 만큼 사업용 화물업계는 이를 근거로 무허가에 의한 영업권 침해와 화물운송사업의 고유 권한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단속 주체이자 관리감독자인 자치구도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위법행위자로 형사고발된 L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이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9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종전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종결되곤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햇수로 6년 전, 1차 형사고발에 이어 2차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가해자 L씨는 올 1월 본인 소유 영업용 차량 넘버를 양도하고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의거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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