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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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제’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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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무단방치 행위를 비롯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무등록 차량정비 등 12개 분야 55개 법률<표>에 대한 위법행위가 관리 대상이다.

범죄의 전문화·지능화로 인해 수사기관의 활동만으로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방안이 추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고 접수된 건은 민생사법경찰단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심의회’ 추천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제보자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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