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3000억원 재정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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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3000억원 재정부담 줄어든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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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3000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을 사업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사 등 3사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시행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협약내용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전보전액(투자원금,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비전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연 3.34%로, 승객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수익률 14.56%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사업자 운영기한인 2041년까지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이 기존 협약에서는 1조7963억원(연 718억원)이었으나 변경 협약으로는 1조4919억원(연 597억원)으로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부산-김해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이 매년 연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협약과 비교해 50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지원금으로 모두 2124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운임결정권을 가져왔다.

기존 협약은 해마다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이 조정되는 신고제로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으나 변경 협약으로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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