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8개역 역명 유상병기 입찰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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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8개역 역명 유상병기 입찰공고 실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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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내 공공성만 부합하면 어느 곳이든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58개역 역명 유상병기 사용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지하철역명병기 유상판매사업 확대에 따라 우이신설선(10개역)․9호선(5개역)은 27일부터, 1~8호선(43개역)은 31부터 역명병기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하철역 인근기관의 역명 병기 요구에 대응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신규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역명 유상병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총 9개역에 실시, 3년 유상병기로 23억6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번 추가 대상역은 1~4호선 23개역, 5~8호선 20개역, 9호선 5개역, 7월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10개역 등 총 58개역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역명 유상 병기에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 등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역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역명으로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인지도가 높고 승객의 이용편의에 기여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대상역에서 500m이내 위치한 기관명이나 지명이어야 한다. 단, 500m 이내 해당 기관이 없을 경우 1km 이내까지 가능하다. 1개 역에 1개 명칭만 병기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입찰 없이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역명병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역사 내 역명판, 노선도 등 안내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설물 정비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협의해 추진하면 된다.

시설물 정비대상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안전문 단일․종합 노선도, 전동차 단일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이다. 시설물 교체비용은 병기 사업자가 부담한다. 역명표기는 주 역명 옆 또는 밑 괄호()에 한글 및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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