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사유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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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사유 엄격히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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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항공기가 무분별하게 지연·결항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준이 엄격해진다.

누구나 열람하도록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할 의무를 어긴 외국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 제정·공포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인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국제기준과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맞도록 각각 개편한 것이다.

항공사업법령 개편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을 최소화하고자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항공기가 결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비치할 의무를 어기거나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훈령으로 돼 있던 항공기 운항시각(슬롯) 조정·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법령으로 상향돼 항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령의 개편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에서도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원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결함 보고 의무는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 등에만 있었고 제작자는 빠져있었다.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승무원의 피로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무조건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낮 비행일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 등 피로가 쌓이는 비행일 때는 반대로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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