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컨설팅
상태바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컨설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단지 안을 운행하던 자동차가 그곳을 지나던 다른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도로교통법규 적용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거 아파트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정설로 돼 있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부분 달라졌다.

단지 내 도로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돼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추세여서 조심운전이 필수라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란 일단 한번 건축된 이후에는 단지 내 자동차의 동선이나 주민의 보행로 등이 재조정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에 따라 형성된 주민들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공론화되는 일도 드물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가 더러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교통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도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단지의 교통안전 위험요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곳이 더 많다. 그런 사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주차문제, 체증 등 교통문제가 끊임없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곳이라 해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일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교통경찰에 문의하거나 동사무소 또는 구청과 협의를 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단지 내의 교통안전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문제를 상의해 답을 찾아주는 일을 하겠다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밀히 따져 개선책을 제시해준다고 하니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