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제값에 팔고 싶다면...튜닝·과도한 수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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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제값에 팔고 싶다면...튜닝·과도한 수리 ‘금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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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거래 자체 불가...외관변경 시 신고 여부 '중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 차를 팔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소한 질문 같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중고차로 팔 때를 대비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몇 가지 있다.

바로 튜닝, 과도한 수리, 실내흡연이다. 이들은 중요한 중고차 감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딜러들이 매입하기를 주저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차량은 처분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튜닝은 기본적으로 감가 요인이다. 개인 취향에 따라 튜닝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구매 취향에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불법 튜닝이라면 아예 중고차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딜러들이 매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튜닝 차량은 개인 간 직거래나 동호회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구형모델을 신형모델로 외관을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튜닝으로 분류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를 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지원금 만큼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경미한 접촉사고로 뒷범퍼와 뒷 펜더에 흠집이 났을 경우, 과거에는 아예 범퍼와 펜더를 교체해버리는 일이 잦았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이 과도한 수리는 어렵게 됐지만, 중고차 중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품을 교체 받을 당시에는 차주의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득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고차로 팔 계획이 있다면 이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뒷 펜더를 교환하는 순간 사고차량으로 분류돼 큰 폭의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리는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운전자 실내 흡연도 중요 감가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담배냄새가 배어 있는 차량 역시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다. 스팀으로 내부세차를 하더라도 찌든 담배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중고차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담배 냄새가 나는 차량은 일단 구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내흡연 차량을 판매하면 스팀세차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받게 되며, 판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얼마일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순정, 무사고, 비흡연자 차량이 인기 있다는 것은 반대로 튜닝, 과도한 수리, 실내흡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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