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단속 연중무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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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단속 연중무휴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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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TF 구성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속칭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연중무휴 강화된다.

부산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소유자 반환, 보험가입 및 체납정리 등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우선적으로 벌인다.

지난해 주요 역세권 및 도심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 주차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대한 단속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자치구·군, 경찰청과의 업무공조 시스템을 강화해 단속의 성과를 높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대포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등 대포차 근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의 경우 불법자동차 단속앱(국토부 스파이더앱)을 탑재한 휴대폰과 영상인식(체납조회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대포차 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포차 단속과정 등에서 도출된 문제인 대포차 견인, 보험가입 시 차량 소유자 확인 등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포차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자진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부산지역의 대포차는 4001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고 시민 누구도 대포차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연중무휴 단속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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