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교통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월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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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교통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월1일부터 인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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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의 대표적 도심 교통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년 만에 대폭 오른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과 주차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고 이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현행 1급지 공영주차장을 ‘1급지(가)’와 ‘1급지(나)’로 나눠 분리운영 한다.

신설된 1급지(가)에는 중구 부평동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와 서면교차로 인근 부산진구 부전1·2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포함됐다.

1급지(나) 구역은 기존 1급지 중 나머지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 동구 초량 1·2·3동, 범일2동 등 10개구 21개 동이다.

주차요금은 1급지(가)의 경우 10분당 700원, 1일 주차요금 2만1000원으로, 1급지(나) 78개 공영주차장은 10분에 500원, 하루 1만5000원의 기존 1급지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월 주차요금은 1급지(가) 주간 22만원, 야간 9만원이다.

시간제 주차요금 기준 40% 인상되는 셈이다.

시는 1997년 이후 급지가 미조정된 구도심권 교통혼잡지역의 급지 조정과 주차요금 상향조정으로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수요 억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 도심권 교통혼잡지역 승용차 유입 억제를 위해 2015년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2016년 주차요금 인상에 이어 올해는 미조정된 구도심권 혼잡지역 주차요금 상향 조정과 주차장 공급 확대를 병행해 주차수요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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